“외부 성기, 성전환 필요 요건 아냐” 수술 없어도 성별 정정 할 수 있다 판단


“외부 성기, 성전환 필요 요건 아냐” 수술 없어도 성별 정정 할 수 있다 판단

과거 대법원이 성별 정정 허가 결정을 내린 이후, 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요건으로 성장기부터 반대 성에 귀속감을 느꼈는지, 성전환 수술을 받아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는지 등을 살펴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이러한 요건들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이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여성 호르몬 요법을 받아서 여성으로 사실상 살아온 A씨의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에서 기각된 항고 심에서 이루어졌다. A씨는 성기 제거나 여성 성기 수술을 받지 않았으며, 이를 이유로 1심에서 거부되었다. 대법원이 2006년 이래 성별 정정 허가 결정을 내린 이후, 성별 정정 허가 요건으로 성장기 이후 반대 성에 대한 귀속감이 느껴졌는지,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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