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아이가 바뀐 사실을 모르고 40년 동안 지내 왔다가, 산부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것이 드러나 승소했다. 19일, 서울 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A 씨 부부와 딸 B 씨가 산부인과 원장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부부와 딸에게 한 사람당 5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80년 경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녀를 출산한 A 씨 부부는 B 씨를 양육하며 40년이 넘도록 함께 지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딸이 자신들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불화를 겪었다. A 씨 부부는 딸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딸이 부부 중 누구와도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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