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 69시간, 주52시간 근로 사실상 폐지 수순


주 52시간 → 69시간, 주52시간 근로 사실상 폐지 수순

한국 정부가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하고 장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근로자가 주당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고용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선택근로제 허용기간을 3개월로 늘리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3월 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현재 근로자들은 고용주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더 일해도 52시간 밖에 기재를 못하는 상황이 더러 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기틀은 유지하되 노사합의를 통해 '주'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총 근로시간을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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