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자립지원으로, 나이기준만 만 39세까지 연장한 사업이며,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서 나이기준만 5세더 연장한 사업이고, 이는 인천시 거주 청년만 대상이라고 합니다.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저소득 청년만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60%이하 이며, 1인가구 기준 월 세전 1,166,887원 이하, LH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입니다. 한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2개월(회) 지원 도중 소득이 증가하거나, 만 39세가 넘었더라도 사업 종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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