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합니다.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합니다.

오늘은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자립지원으로, 나이기준만 만 39세까지 연장한 사업이며,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서 나이기준만 5세더 연장한 사업이고, 이는 인천시 거주 청년만 대상이라고 합니다.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저소득 청년만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60%이하 이며, 1인가구 기준 월 세전 1,166,887원 이하, LH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입니다. 한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2개월(회) 지원 도중 소득이 증가하거나, 만 39세가 넘었더라도 사업 종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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