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행규칙 및 단속내용이 추가됩니다.


2023년 1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행규칙 및 단속내용이 추가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행규칙 및 단속내용 추가 2023년 1월에는 우회전시 신호에 따른 정지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에 빨간불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정지선이 없더라도 횡단보도 등 앞에서는 무조건 정지해야 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신호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우회전시 급하게 가다보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과의 사고가 많아지고 전체 보행사고의 약 10%나 된다고 합니다. 이에 앞으로 운전자는 우호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이 가능하고, 적색신호일 경우에는 일단 멈췄다가 가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을 때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경우 나도 모르게 진입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범칙금이 적용되니 신호와 사람을 잘 봐야 합니다.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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