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소송안하고 돌려받는 방법


전세보증금 소송안하고 돌려받는 방법

전세보증금 소송안하고 돌려 받는 방법 요즘의 부동산은 빌라왕을 비롯해서 집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세입자들의 대응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두어야 대책을 새울수 있을 건데요.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이나,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거주하고 있는 집값의 하락으로 인해 집주인의 전세보증금반환이 미루어질 경우 송옥을 통하여 임차 부동산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신 다음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선순위 채권자가 존재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잘 알아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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