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시' 등기시까지 분양권 못 판다…전매제한 강화


'수도권·광역시' 등기시까지 분양권 못 판다…전매제한 강화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로 강화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청약과열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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