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과실로 나, 혹은 내 물건에 피해가 간 경우


상대방의 과실로 나, 혹은 내 물건에 피해가 간 경우

안녕하십니까, DAIT90000(다있구만)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을 하거나 스포츠 레저 활동을 하던 중 다른 사람 잘못으로 내 기계가 파손되거나, 내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 혹은 내가 다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과실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라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 상대방에게 전화해서 본인 혹은 그 직계가족의 보험 중 그 담보를 가지고 있는지 꼭 확인하라고 하세요. 그 담보가 있다?.... 그러면 보험금 청구 접수를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요? 손해 사정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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