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

안녕하십니까,DAIT90000(다있구만)입니다.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결정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액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서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및 서이추, 댓글은 사랑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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