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아르바이트 근무시간은?


미성년자의 아르바이트 근무시간은?

안녕하십니까, DAIT90000(다있구만)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관련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가 될 수 없으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닌 사람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고용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하루 최대 8시간 및 일주일 최대 40시간의 근무까지는 가능합니다. 오늘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근로자로 고용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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