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분양권 차이 구별요령


입주권 분양권 차이 구별요령

입주권 분양권 차이 알아보자!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이 폐쇄되면서 증시가 술렁이고 후속 부도 처리되는 은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 금융당국이 바빠지고 있다. 한국에는 큰 영향을 안 끼쳤으면 한다. 우리가 분양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잘 알고 있는 듯하지만 정확히 모른다. 분양권은 청약자격이 있는 사람이 청약홈을 통하여 당첨돼서 계약한 것으로 장차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입주권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써 향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를 통하여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둘은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르다. 큰 차이점은 이것이다.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매수할 때에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관리처분 인가 후에는 기존 주택이 없어지고 토지만 남기 때문에 4.6%의 토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분양권은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등기 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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