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

만약에 인간 사회에 법이 없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질서와 혼란 및 전쟁까지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법은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정말 살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법을 역이용해서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일이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일을 하면 그에 대한 인과응보가 있게 마련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뜻과 그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부동산에 관련된 법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법이 아래와 같은 국계법(줄여서)입니다. 제일 대빵 법인데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약한 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례 등이 있습니다. 하위법은 상위 대빵법에 어긋나게 만들거나 시행하면 안되구요. 신설이나 변경 등을 할 때도 항상 대빵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되지요. 국계법에서는 용도지역을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장관, 대도시시장(50만 이상)이 지정합니다. 용도지역은 크게 4가지(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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