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줍줍 청약 당해 무주택자만 허용된다


무순위 줍줍 청약 당해 무주택자만 허용된다

무순위 줍줍 청약 앞으로 무주택자만 허용된다 앞으로 아파트 계약 취소 · 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청약은 당해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물량은 그동안 추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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