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 거액익스포저 규제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 거액익스포저 규제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에 대해 알아본다.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와 관련하여 거액익스포저 규제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을 공부하는 중이다.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 (동일인 여신한도제)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특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 편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법 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은행법 제35조는 동일인(개인・법인 포함) 및 동일차주(동 일인 및 이와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각각 해당 은행 자기자본의 20% 및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다. 또한 은행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동일인・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500%를 초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은행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은행의 자기자본, 동일차주 구성, 환율 등의 변동, 신용공여를 받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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