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확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확인)

안녕하세요 에쓰미야입니다. 이번에 뉴스로 본 이야기를 전달해보려해요 23일부터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22.1.1 부터~12.31까지)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에서 초과액을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쉽게 말해 병원에서 진단 후 자기부담금을 많이 낸게 확인 되었을 때 공단에서 돌려주는 거예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1분위 (83만원)부터 10분위(598만원)까지 구분되어있어요! 단,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선별급여 2~3인실상급병실료,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제외대상이에요!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이 나왔는데 2022년도에 비해 높게 나왔더라고요 1분위 83만원 -> 87만원 10분위 598만원 -> 780만원 특히, 고소득자의 상한액의 기준이 많이 상승했죠 본인부담상한액의 기준이 올라갈 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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