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다오코리아 대한체육회 문체부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주)다오코리아 대한체육회 문체부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안녕하세요 다오코리아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오코리아 유도매트와 유도복이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지정되었습니다! 국내. 외 각종 경기 대회에서 사용 가능한 수준의 체육용구를 생산하는 업체 또는 국가 품질보증을 획득한 업체들 중에서도 신청 제품이 시판된 지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합니다! 우수체육용구 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고시일로부터 4년 동안 해당 품목에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업체임을 표시하고 해당 내용을 홍보에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다오코리아 1899-9047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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