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관련 기계설비 기술 기준 제정(용도별 환기설비)_환기시스템/공기순환기/전열교환기


환기관련 기계설비 기술 기준 제정(용도별 환기설비)_환기시스템/공기순환기/전열교환기

2021.06.07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이 되는 환기설비의 설계 및 시공기준(제8조 제3호) 중심_건축물, 시설물 내 신선한 외기 공급과 공기 중 미세먼지 및 오염물질 제거, 열과 연소가스의 제거, 실내 공기 전파 감염병 확산 방지를 통해 공간 공기질을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 및 시공방법 등 세부기준을 정함에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필요환기량: 시간당 0.5회 공기여과장치: 입자형, 가스형 오염물질 차단 공기필터(KS B6141) 교체 용이구조 /교체 알람 소음: 55dB 이하 침실, 옷방, 붙박이장 가구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 설치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세대별 1개소 이상 구비_온도,습도,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주방 환기량: 배기후드 유효 환기량 합계 또는 후드 면 풍속 0.3m/s 이상 중 큰값 주방후드: 가동 시 부족한 외기량을 확보할 것 욕실전용배기: 다른 계통 배기와 혼합 배출 불가 욕실 배기덕트: 세대밸 역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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