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을 떠나온 분들...마음의 고향을 찾으시는 분들.. 이제 '기부'는...'고향사랑기부제' 스타트 고향을 떠나온 분들...마음의 고향을 찾으시는 분들.. 이제 '기부'는...'고향사랑기부제' 스타트](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xMDNfMTEz/MDAxNjcyNzI1Mjc1NDkx.nhvPpE3988BmhtS7DhtuTDo6cED9Ekz56YOQSLPLpqQg.5sjL69FRizPz5rJLbqtOHb0cFsdYxNwq0MWCn9ScbXog.PNG.daolsystems/%B0%ED%C7%E2%BB%E7%B6%FB%B1%E2%BA%CE%C1%A6.png?type=w2)
보통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결산 등을 하지요... 여러가지 월급에서 선 정산을 한 다음 여러가지 공제항목들을 제하고 나서 연말정산하면서 13월의 보너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13월의 보너스/ 기부금 공제제도 /고향사랑 기부제 근로자 연말정산. 출처>국세청 여태까지 회사원이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정치인들에게 기부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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