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헷갈리지만 한번 계산해 보고 가시지요~^^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헷갈리지만 한번 계산해 보고 가시지요~^^

'만 나이' 통일 시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은? 자료: 법제처, 만 나이 통일 관련 국민의견조사 결과, 22.09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2023년 6월 28일 시행)해 민사 및 행정 분야에서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원칙을 풀어서 규정했다. 다시 말해 계약서, 법령 등에서 특별히 달리 정하지 않으면 만 표기가 없더라도 그 나이(세)는 만 나이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로써 나이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줄어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나이를 국제기준에 맞춤으로써 국제교류 등에서의 불편을 덜어주고 기존 나이 셈법에 기반한 엄격한 서열문화를 완화하려는 취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총 세 가지 나이가 사용돼 왔다. 일상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가, 법적으로는 만 나이가, 입학과 병역에선 연 나이가 쓰인다. 이렇다 보니 나이 계산에 혼선이 적지 않습니다. 아이와 함께 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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