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페인트』 어떤 것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였는가?_환기타임즈


『라돈페인트』 어떤 것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였는가?_환기타임즈

어제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페인트 제조회사들이 어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였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돈페인트_부당한 표시,광고_라돈 차단, 저감_환기타임즈 6개 페인트 社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Ⅰ.행위사실 6개社는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광고를 하였음. ∞ '콘크리트, 시멘트, 석고면의 라돈 방출 최소화', '적용처 실내, 천장, 벽면, 주방.'

등의 표현을 통해 건축물 소재 등 다양한 환경적 요소의 변화와 무관하게 그 효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진행함. ∞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라돈가스 를 저감', '집이 사람을 공격한다', '거주 공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물질 로 꼽히는 물질이 바로 라돈' 등의 문구를 제시하여 라돈의 유해성 강조 (주)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퓨어하임 등 3개 사업자는 라돈 저감 효과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인기관 시험의뢰 결과' 등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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