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차 끌고 어디 가기 전에 주차장이 있나 없나부터 먼저 확인하게 될 정도로 도시에서 주차는 전쟁임 특히나 따로 주차장이 없어서 길에 주차해야 할 일이 많은데 주차 자리도 없는데 기껏 주차해놨더니 과태료 딱지 받는 멘붕오는 상황이 연출됨. 아니면 길가에 주차할 자리는 많은데 주변에 주차된 차가 없을때 주차 가능한 지역임에도 확신이 서지않아 차 세워놓고 찝찝할때가 있음 그러면 법적으로 주차가 가능한 구역은 어디일까? 주정차 가능 구역 길가에 주차할땐 차선을 잘 살펴보자 정차 O 주차 O 자동차전용도로, 고속국도에서는 주정차금지(고장·긴급제외) 정차 O 주차 X 탄력주정차제 실시가능 정차 X 주차 X 탄력주정차제 실시가능 정차 X 주차 X -24시간 주정차금지 -주민신고제 운영 정차 X 주차 X 소방시설 주변 주차금지 -소화전 -24시간 주정차금지 -주민신고제 운영 -과태료 2배 정차 X 주차 X 서행 -어린이보호구역 -24시간 주정차금지 -주민신고제 운영 평일 08시~20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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