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임시적으로 게시가 중단된 게시물입니다.


[네이버] 임시적으로 게시가 중단된 게시물입니다.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조치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출처를 밝히고 출처의 링크를 남기고 출처의 내용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공유하기, 퍼가기가 안되는 쉽게 말해서 블로그도 보면 오른쪽 마우스 막아져 있는 포스팅을 캡처 프로그램 써서 복사해서 사진 올리고 출처, 링크 남긴다고 해도 원본 자체가 공유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보이는 게시물이기 때문에 저작권, 불펌에 대한 말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공유하기, 퍼가기가 오픈된 SNS 게시물은 널리 알리겠다는 의미로 봐도 되지 않나요? 다만 편집을 해서 출처, 제작자 의도와 다른 해석을 하면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말이죠. 이런 경우 게시물 복원 저작권 사용 허락을 받았다거나 원저작권자임을 소명하거나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거나 해서 재게시 요청, 접수 등을 하면 되고 2. 게시물 삭제 게시중단일로부터 30일 내 재게시 요청이 없는 경우, 해당 게시물은 30일 이후에 자동 ...


#게시가중단된게시물입니다 #게시중단 #복제전송의중단 #임시적으로게시가중단된게시물입니다 #저작권법 #제103조 #중단된게시물입니다

원문링크 : [네이버] 임시적으로 게시가 중단된 게시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