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주택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10월 27일부터 규제 지역 모든 주택 거래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1.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2.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자금조달 계획서와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3. 법인 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 기 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 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 추가로 신고 4. 법인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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