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으로 계약되었다가 중도에 임차인이 나가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묵시적갱신으로 계약되었다가 중도에 임차인이 나가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2개월 전에 통보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을 구랄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주는 법으로 2020년 11월 이후에 적용이 예상 됩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보는 법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2년으로 한다는 내용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있다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하지만 임대인은 해지를 통보 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하여 만든 특별법으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주택임대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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