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줄이기


#1회용품 줄이기

2022년 11월 24일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시행 출처: 환경부/사진출처: 환경부/홍보자료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 * 식품접객업: 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 집단급식소: 학교, 병원,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식사 제공 급식소 등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1회용품의 종류 출처: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환경부)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1회용 면도기·칫솔 1회용 치약·샴푸·린스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 봉투․쇼핑백 제외)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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