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지인 동거남과 성관계후 강간 무고


시흥 지인 동거남과 성관계후 강간 무고

지인 동거남과 성관계 후 '강간' 무고한 30女 실형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지인의 동거남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이 남성을 강간죄로 무고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 www.news1.kr ->진짜 시흥스럽다. 막장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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