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 변경 | 입원·격리자에게만 지급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 변경 | 입원·격리자에게만 지급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비 기준이 전체 가구원에서 실제 입원·격리자로 달라졌다. 격리 기간이 7일이라면 자가격리자가 2명일 때는 인당 41만 3000원, 4명이면 각 32만 6000원 정도를 생활지원비로 받을 수 있다.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 비용은 하루 13만원에서 7만 3000원으로 조정된다. 질병관리청은 14일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을 조정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에게만 생활지원비를 격리 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지급 기준액은 가족 내 한 명이 격리되면 하루에 3만 4910원, 두 명이면 5만 9000원, 네 명일 때는 9만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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