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개편 | 3월16일부터 적용, 1인 10만원 (하루 2만원·최대 5일)


코로나19 격리·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개편 | 3월16일부터 적용, 1인 10만원 (하루 2만원·최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라 정부가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은 오는 16일에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4일에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을 가구원 전체에서 실제 격리자로, 지원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개편했다. 이번 2차 개편은 지난달 셋째 주 8만명 수준이던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이달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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