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반환대출' 시행 | 7월27일부터, 대출 신청 및 운영 절차


'역전세 반환대출' 시행 | 7월27일부터, 대출 신청 및 운영 절차

주택시장 침체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와 관련해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에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 '역전세 반환대출'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시킨 바 있는 이번 대책은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늦어져 이사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전세보증금의 원활한 반환을 지원하는 조치다. 역전세난을 겪는 집주인이 개인 다주택자라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인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DT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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