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김재원·태영호 징계 내용 | 김재원 당원권정지 1년, 태영호 당원권정지 3개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김재원·태영호 징계 내용 | 김재원 당원권정지 1년, 태영호 당원권정지 3개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5월 10일 잇단 설화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내렸다. 연이은 설화와 공천 녹취록 논란으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은 태영호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4시간 가까이 심의한 끝에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의 징계 수위를 의결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 규정 제20조 1항(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과 윤리규칙 3조(법규와 당명 준수) 및 4조 1항(품위유지 의무)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했다며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가 결정됐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 공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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