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달라지는 것 | 생계급여 162만원, 청년자립수당 40만원, 부모급여 70만원, 야간보육료 4000원 등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달라지는 것 | 생계급여 162만원, 청년자립수당 40만원, 부모급여 70만원, 야간보육료 4000원 등 (2023년도 예산안)

내년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가 새로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2024년 50만~100만원까지 오른다. 맞벌이가구, 취약가구 등을 위한 돌봄서비스도 신설된다. 연장보육, 아이돌봄 지원은 대폭 늘어난다.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7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6조원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부모급여가 신설된다. 만 0세 아동 양육가구는 내년 한 달에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고, 2024년에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양육가구에는 내년 한 달에 35만원, 2024년엔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총예산 1조6000억원이 투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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