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제정된 '차종분류체계' 전면 개편한다


1987년 제정된 '차종분류체계' 전면 개편한다

정부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 최근 자동차시장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87년 제정된 차종분류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차종분류체계에는 속하지 않는 초소형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수단이 대거 등장하고 있으며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도 상용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차량 규격과 에너지원이 다양해지는 만큼 이에 적용되는 분류체계를 손질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대해 자동차업계는 소비자 선택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4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관리 및 안전기준 지정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관리법상 차종분류 개편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연내에 결과를 도출하고 내년에 입법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기량과 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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