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방안' 주요 내용


'가계부채 관리 방안' 주요 내용

오는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또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려는 차주는 DSR 40% 규제를 적용해 은행 대출을 받게된다.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차주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서울 아파트 중 약 83.5%, 경기도 아파트 중 약 33.4%에 해당하는 담보에 기반한 주택담보대출 차주 등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 셈이 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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