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비주택' 담보대출 LTV 70% 한도 규제


17일부터 '비주택' 담보대출 LTV 70% 한도 규제

17일부터 오피스텔·토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70% 한도 규제가 은행 등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된다. 단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는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확대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모든 가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규제에 대한 세부 지침은 다음달 확정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LTV 규제와 마찬가지로 기분양 중도금·잔금 대출 등에는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비주담대도 LTV 70% 규제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규정(행정지도) 문건을 최근 각 시중은행에 보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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