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타면 벌금 10만원 (2021.05.13 시행)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타면 벌금 10만원 (2021.05.13 시행)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PM)를 탈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높아진다. 경찰청은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공개했다. 지난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운전자가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승차정원(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1인)을 초과했을 때, 야간에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 않았을 때 범칙금은 각각 2만원, 4만원, 1만원이다. 술을 먹고 PM을 탔을 때 범칙금은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배 이상 높아졌다. ..


원문링크 :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타면 벌금 10만원 (2021.05.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