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계약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3법’의 주요 내용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 임대도 매매와 같이 실거래가 정보가 취합되고 투명하게 공개된다. 현재까지는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을 때 신고하는 내용을 모아 공개했는데, 이는 전체 계약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임차인은 공개된 정보를 확인해 정확한 시세를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적정 임대료를 책정해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이런 정보가 표준임대료 도입이나 과세 강화용으로 사용된다면 집주인은 물론 세 부담이 전가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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