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주요 내용


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주요 내용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계약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3법’의 주요 내용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 임대도 매매와 같이 실거래가 정보가 취합되고 투명하게 공개된다. 현재까지는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을 때 신고하는 내용을 모아 공개했는데, 이는 전체 계약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임차인은 공개된 정보를 확인해 정확한 시세를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적정 임대료를 책정해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이런 정보가 표준임대료 도입이나 과세 강화용으로 사용된다면 집주인은 물론 세 부담이 전가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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