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온라인 신청 시작


10월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온라인 신청 시작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첫 3일간은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손실보상금을 당일 지급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손실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된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된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기업 가운데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영업 행태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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