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3개월간 운영 | 대상 환자, 의료 기관 및 진료 방식, 진료비 등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3개월간 운영 | 대상 환자, 의료 기관 및 진료 방식, 진료비 등

6월 1일부터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한 번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만 대상으로 한다. ‘소아청소년과 대란’이 심각한데도 소아청소년의 비대면 진료를 통한 초진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했고, 처방받은 약 역시 대부분의 환자들은 퀵서비스나 택배로 수령할 수 없어 환자들의 불편만 키운 ‘반쪽짜리 시범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휴일·야간 소아 환자, 비대면 처방은 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국내에선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 다음 달 1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내려가면 비대면 진료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정부는 이런 입법 공백을 막고자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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