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금융·세제]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부터 [금융·세제]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부터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직장인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하고,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1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분야·시기별로 정리해 제시했다. 금융·조세·재정 분야를 보면, 정부는 올해부터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종부세 중과제도를 폐지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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