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판단 기준 강화 | 주간 43→39, 야간 38→34 (dB)


공동주택 층간소음 판단 기준 강화 | 주간 43→39, 야간 38→34 (dB)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3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부처는 최근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고,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주간 43, 야간 38인 1분 등가소음도(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를 주간 39, 야간 34로 각각 4씩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현재 주간 48에서 개정 시행 후 44, 2025년에는 41까지로 하는 등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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