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부담금 한도 변경 (7월28일부터)


자동차보험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부담금 한도 변경 (7월28일부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의 고액 담금이 부과된다. 마약·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 역시 마찬가지여서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새 법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통상적으로 운전자들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대인I 1억5000만원 이하(사망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주고 이를 넘는 피해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해주는 구조다. 다만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해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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