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 이후 처리 절차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 이후 처리 절차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선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소 및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환노위원들만 표결에 참석한, 사실상 단독 처리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노란봉투법 및 의사진행절차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하다가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여당 "외국자본 유치 안 될 것,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피해 봐" 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이 여러 부작용을 알고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의석수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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