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합의 | 기본공제 9억원으로 인상, 조정지역 2주택자 일반세율 적용


아파트·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합의 | 기본공제 9억원으로 인상, 조정지역 2주택자 일반세율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상향된다. 1세대1주택자의 경우에는 12억원을 공제받는다. 12월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또한,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중과 세율을 유지하되, 그 세율 수준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00분의 20에서 1000분의 50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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