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5인이상 집합금지


[정보] 5인이상 집합금지

5인이상 집합금지서울·경기·인천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행정명령 발동 기간은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이다. 성탄절, 신정 연휴 등 연말연시를 고려, 2021년도 1.3(월)까지 약 2주동안 적용된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확산일로인 상황에서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 각종 모임을 통한 인적 접촉이 확대될 경우, 방역 시스템이 심각한 상태로 치달아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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