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2/투운사1과목/세제관련 법규와 세무전략2


투자자산운용사2/투운사1과목/세제관련 법규와 세무전략2

종합소득세 소득세 1. 종합과세 :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 *단, 근로소득만 있는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과세신고의무없음 2. 분류과세 : 퇴직,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 3. 분리과세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은 일정금액 이하면 원천징수 4. 누진과세 : 납세자의 소득수준이 클수록 세금이 올라감(6%~기본세율) 5. 소득원천설에 기초하지만,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순자산증가설도 수용 주소지과제(소득발생지와 상관없음) 1. 거주자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국적상관x)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2. 비거주자 : 거주자 이외의 개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종합과세, 국내사업장,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과세, 없으면 분리과세 납부기간 1. 신고납세제도 : 소득이 있던 당 해 년도의 다음 해 5월(1월~31일)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다음달 10까지 관활세무서에 납부 * 신고하지 않...


#공부 #세금 #일상 #투운사 #투자자산운용사

원문링크 : 투자자산운용사2/투운사1과목/세제관련 법규와 세무전략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