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위한 노동법 이야기 - (4)직장생활 마무리는 깔끔하고 아름답게!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위한 노동법 이야기 - (4)직장생활 마무리는 깔끔하고 아름답게!

모든일은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듯이 직장에 입사하고 언제가는 퇴사를 하는 날이 오게됩니다. 근로의 마무리인 퇴사와 관련한 글 입니다. 퇴직과 해고 퇴직 근로자는 언제든지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특정기간동안 근무를 해야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더라고 언제라도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요구에 대해서 회사가 승낙하거나 회사의 요구에 대하여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게 되며, 쌍방합의에 의해서 종료된다는 점에서 해고와,사직과는 구별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별도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의사가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사처리가 되며,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속 근로를 강요할 경우 강제근로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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