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안내


산업단지 입주안내

산업단지입주안내산업단지 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조성되어,「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곳입니다.산업단지에의 입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및 같은 법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의 자격을 갖춘 자만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영위 가능.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분양․매매․경매 또는 임차하여 입주 하기 전, 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인지 반드시 사전에 관리공단에 확인 하여야 함.산업단지 입주자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제조업[통계청장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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