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과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과 확정일자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대해서포스팅합니다.요즘 워낙 인터넷에 정보가 많아서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더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보았습니다.!!※ 대항력이란? 등기 없이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 만으로 주택 임차인이 제3자로부터 보호받는 권리입니다.대항력에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1>편면적 강행규정->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2. 동시 이행항변권->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3. 2년 거주권->1년을 계약해도 2년을 거주할 수 있는 권리!4. 보증금 반환권->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경매or공매시 말소기준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과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