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별거이혼 이미 몸도 마음도 멀어졌을 때


장기별거이혼 이미 몸도 마음도 멀어졌을 때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죠. 법적으로 가족이 된 부부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기별거이혼과 관련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 보니까 남처럼 느껴져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사실 단순히 장기별거로 인해 마음이 식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기별거이혼, 마음의 문제가 아니다 재판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 중 한 가지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

장기별거이혼 이미 몸도 마음도 멀어졌을 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장기별거이혼 이미 몸도 마음도 멀어졌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