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사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 인정받는 법


광주가사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 인정받는 법

특별한 유언이 없다면, 상속은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다음과 같은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1순위 : 배우자 및 직계비속 2순위 : 배우자 및 직계존속 3순위 : 형제 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목적으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을 ‘참칭상속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상속권자는 참칭상속인으로 인해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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